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K-SURE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매년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K-SURE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또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 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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