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정진석 비대위 법적 하자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8:24

수정 2022.10.06 19:23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비대위 설치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을 임명한 9·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5차) 등이다.

재판부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