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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짓거리..고의로 이탈" 민주당, 北피살공무원 사건에 또 망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7 07:05

수정 2022.10.07 07:05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뻘짓거리'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이씨 유족은 "고인을 모독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철현 의원의 발언은 지난 9월 22일 이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게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수부 측 답변에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여러 정황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 분명하다"며 "(공상을 인정하자는 것은)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국회 농축산해수위에서 발언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으로 가관"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이후 (동생이) 북측 NLL 수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인지를 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한 비극인데 이제 야당 됐다고 너무 쉽게 망발을 한다.
지난 정부 동안 '월북이 맞는다, 확실하다' 해놓고 이제 와서 불분명한 것처럼 하는 태도 변화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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