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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동화 등 자금 확보 가능"
[파이낸셜뉴스]네오펙트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사채원리금의 미지급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비유동자산의 유동화,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일 네오펙트는 제1회 전환사채(CB) 중 조기상환청구된 33억원의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사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된 29억7000만원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네오펙트는 다양한 재무적 활동을 통해 조속히 상환자금 확보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보유 중인 비유동자산의 유동화, 금융권을 통한 차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조기상환청구로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며 "상환에 필요한 자금 이상의 비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 차질없이 원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오펙트는 재무적 개선활동과 함께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 특히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영업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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