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을 감사원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수사를 촉구해놓고 정작 자기를 조사하는 것에 불쾌하다고 분노했다"며 "또다시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내로남불 정치공작이라고 떠들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전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대준씨 장례식을 해수부장(葬)으로 치른 것과 두고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씨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말장난으로 국정을 흩트리려 하나"며 "당신 가족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인 박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부가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고 자진월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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