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제한속도 50㎞를 무시한 채 약 시속 99㎞로 과속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사고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9㎞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두 차례 음주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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