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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전액 입주 4년 후에 내세요”... 롯데건설, 한남2 재개발 파격조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9 18:15

수정 2022.10.09 18:15

롯데건설이 제안한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르엘 팔라티노' 조감도
롯데건설이 제안한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르엘 팔라티노' 조감도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롯데건설은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건설이 제시한 사업조건은 △분담금 100% 입주 4년 후 납부(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 △높은 신용도로 4대 은행과 협약 완료 △한남뉴타운 내 최저금리 및 이주비와 사업비 총 4조 책임조달 보장 △공사비 이자로 인한 추가부담 없는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 △노후주택 및 상가 유지보수비 7000만원 지급 등이다. 한남 뉴타운에서 사업 조건이 뛰어난 한남3구역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사업조건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롯데건설은 분담금 전액을 입주 4년 후 납부로 제시했다.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 입주시까지 조합의 대출없이 롯데건설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롯데건설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건설사다. 회사 측은 4대 은행(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금융 협약을 완료해 한남 뉴타운 내 최저금리로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담보인정비율(LTV)과 최저 이주비 금액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총액을 근거로 조합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이촌 르엘 등에서 추가 이주비를 지급한 바 있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익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분양 후 수입이 생겨야 공사비를 받아 갈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조합이 수입이 생겨도 사업비부터 상환 완료되고 공사비를 늦게 지급받는 '사업비→공사비' 순서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공사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1+1 분양 신청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적용 △글로벌 설계 그룹 HBA와 시그니엘 레지던스 인테리어를 설계한 최시영 건축가와 협업을 통한 호텔식 설계 △단지 내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호텔식 헬스케어 △호텔식 커뮤니티, 보안시스템, 버틀러 존, 조식, 세탁, 하우스 키핑 등 호텔식 편의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사업조건을 보고 "입주 4년 후 분담금 납부, 입주시까지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사업 조건은 처음 보는 조건으로 매우 파격적"이라며 "고금리 시대에 시공사의 자금력, 재무구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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