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가 개선되고,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감리자 지정권자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 지역별로 다르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 현황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 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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