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공사 총괄했다면 하도급인도 산재 책임져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0 10:01

수정 2022.10.10 10:01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한 산업재해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한 도급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건물 천장패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사에서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고, B사는 작업 일부를 다시 C사에 재도급했다. 이 사고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은 B사와 C사 대표와 직원 등이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추락을 방지할 방호망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자신은 사업(에어콘설치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에어콘 설치 공사를 하도급했지만, 사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인지 전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 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에어컨 공사를 도급·재도급받은 업체 2곳 대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낮췄다.
공사를 도급받은 두 회사 대표는 직원들과 달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A씨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을 '일부 도급 사업주'로 판단하고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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