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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역전 가능성"…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수술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0 18:22

수정 2022.10.10 18:22

구간별 차등 적용 시 부작용 확인
내달 개편안 내놓고 내년부터 적용
"공시가, 시세 역전 가능성"…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수술대
집값 하락세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해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내년 공시가 산정에 적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 급등 여파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급격하게 늘었다.

공동주택의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2021년 19.05%, 2022년 17.20% 등으로 지난해 이후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총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설정하면 최근 집값 하락 여파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이 1년 전 시세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지난 6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증가하게 돼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예시를 제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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