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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세워진 차 훔쳐 음주 운전하다 '쿨쿨' 40대 집유…절도는 무죄

뉴스1

입력 2022.10.11 06:05

수정 2022.10.11 13:1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로에 놓인 남의 차로 음주운전하다 잠들어 경찰에 체포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2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0시16분쯤 광주 서구 운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그는 도로 위에 시동이 걸려 있는 남의 차에 올라타 그대로 출발했다.
약 4㎞를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차량 바퀴가 농로에 빠져 움직이지 않자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잤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58분쯤 술에 취해 잠을 자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그가 운전한 거리와 운전시간이 짧고, 체포 당시 훔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에 달하고 2012년에도 실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과거에 이뤄졌고 불법으로 사용한 자동차가 반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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