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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외국인 친화사업장 인증제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09:56

수정 2022.10.11 09:56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일반 음식점에 이어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영어 공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다.

송도 소재 병·의원 등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 인증제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0~11월 송도 거주 외국인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영어 진료 가능 여부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종업원 근무 여부 △사업장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영어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다.

인증 받은 병·의원에는 ‘IFEZ 외국인 친화조성 인증’ 표지판을 제공한다.
많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관광공사 관광안내소, 글로벌센터 브로슈어, IFEZ·글로벌센터 홈페이지, SNS 등에 인증 병·의원을 홍보한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년간 송도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27개 사업장을 선정한 바 있다.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송도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해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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