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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가을철 해양안전사고 예방 특별단속 나서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11:06

수정 2022.10.11 11:0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경이 가을철 어업인의 조업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해양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선박교통량 월평균은 5만 5597척, 어선조업량은 14만 6706척이며, 선박 관련 사고는 87건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1월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의 증가로 선박통행량(약 10%)과 어선조업량(약 14%)이 늘어남에 따라 선박관련 사고도 약 25%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2일 부감천항에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접수리를 하던 유류운반선에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또 8월 14일에는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승선정원이 12명임에도 3배에 가까운 33명을 태운 채 운항한 요트 등 3척을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행위는 △과적·과승 △무역항내 무허가 용접 수리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등이다.


뿐만 아니라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성추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 인권침해사범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만큼,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해양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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