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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청와대 개방에 커져만 가는 문화재청 업무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1 13:26

수정 2022.10.11 13:44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둘째 날인 10월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경내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청와대 개방 146일 만에 누적 관람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2.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둘째 날인 10월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이 경내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청와대 개방 146일 만에 누적 관람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2.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 직원 4명중 1명은 청와대 개방 행사에 사흘 이상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지원인원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문화재청 직원 총 285명(공무원 231명, 공무직 54명)이, 평균 3.1일간 총 870일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차례의 긴급 메모보고 형식을 통해 문화재청 직원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23일 1차 메모보고에서 5월 25일부터 6월1일까지 총36명, 이틀후 25일 2차 메모보고에서 6월 7일까지 근무할 총41명 등 부서별 구체적 인원을 배정하고, 근무시간, 근무지, 복무상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메모보고에는 ‘청장, 차장, 각 국장께 보고된 사안’이라고 적시해 청장 지시사항임을 분명히 밝혔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지원 근무자에게 출장비 6038만8950원과 초과근무수당 1177만1816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체부간 신규 관리위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문화청장에게 보고된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께 문체부와 문화재청간 정책실무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8월 둘째주까지 사무인계인수를 진행한 후, 8월 22일부터 문체부가 개방 운영 추진하는 등 구체적 사무 이관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8월 중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체부 이관을 연말까지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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