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운전 교습을 시킨다며 5세 딸에게 운전을 시킨 부모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중부 후난성 주저우에 사는 쾅모씨는 지난 9월 말 딸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운전교습이라며 밤 시간에 딸에게 운전을 하게 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그의 부인은 이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다. 동영상에는 아버지가 딸에게 "액셀 밟아!"라고 외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동영상이 퍼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기겁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쾅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50위안(약 1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다" "아이의 생명을 존중해 달라" 등의 댓글을 달며 이들 부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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