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임상비용 지급용”···카이노스메드, 300만달러 단기차입 결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0:52

수정 2022.10.12 10:52

사진=카이노스메드 제공
사진=카이노스메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뇌 질환 치료제 신약 기업 카이노스메드가 미국 자회사 ‘FAScinate’로부터 300만달러(약 42억3090만원) 외화 단기차입을 결정하고 다계통위축증 임상비용 외화 지급 시 이를 활용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카이노스메드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 현금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을 합친 현금성 자산 134억원이다. 자회사인 FAScinate는 별도로 164억원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263억원을 확보했으며, 170억원의 부채도 모두 상환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신약개발 업체들은 선진국 기준 신약개발 가이드라인과 규격을 맞추고자 해외 생산업체 혹은 해외 CRO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외화로 지급하는데 1450원 수준 킹달러 시대를 맞아 15~20% 비용 지출이 증가하게 된 만큼 과잉지출을 줄여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국 임상2상의 비용은 FAScinate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부담이 없지만 한국 임상2상의 CRO 비용의 경우 자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차입으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다계통위축증 임상은 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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