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수사 본격화..13일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1:27

수정 2022.10.12 11:2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래진씨를 오는 13일 불러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1시30분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법 제50조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51조는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는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 등 고발 하루 전인 6일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별도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 당시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 발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법적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