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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원 내년 월정수당 1.4%↑…의정비 3521만원

뉴스1

입력 2022.10.12 11:51

수정 2022.10.12 11:51

지난 11일 보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보성군 제공)2022.10.12/
지난 11일 보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보성군 제공)2022.10.12/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은 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2023년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0만원 오른 연 2201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적용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포함해 군의원이 내년 1월부터 받는 의정비는 3521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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