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신탁 가능 재산 범위 늘어난다…금융위 "조각투자 기반 마련"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5:14

수정 2022.10.12 15:14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고령화 현상, 국민 재산 축적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금전은 물론 증권·동산·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 해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공장부지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채무 및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 청구권의 신탁 재산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아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고령의 고객이 일일이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동물병원을 찾을 필요 없이 수탁회사가 각 전문기관을 고객에게 연계해주는 식이다.

신탁업 혁신 방안에는 신탁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제도로는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비금전 재산 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 투자도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행 조각 투자나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업승계 신탁, 주택 신탁, 후견 신탁 제도도 개선한다. 가업승계 신탁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완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신탁과 관련해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후견·장애인 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 작업에 맞춰 수탁자 행위 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재산신탁 규율, 홍보 규율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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