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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06:00

수정 2022.10.13 05:5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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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약 15만명의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학자급대출 대상을 기존 대학·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취득제도다.
1998년 시행 이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9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그간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학자금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대학생과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제도 비교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
연령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적용 제외 ※ 학점인정 과정만을 대상으로 성적 산출
대출조건 ㆍ등록금 : 학기별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학기별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석사)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박사) 일반, 특수대학원 :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1억2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학습비 : 학기별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대상) ※ 학습비 대출 총 한도 : 4천만원 ㆍ생활비 : 미지원
대출기간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자료=교육청 제공)


대출가능 연령은 학부·대학원생과 동일하게 만 55세 이하다.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에서 100점 만점 기준 70점(C학점 이상)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학부·대학원생의 대출기간은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황기간10년) 이내지만, 학점은행제의 대출기간은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이내로 설정됐다.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학습비 대출 총 한도는 4000만원이다.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게 된다.

2023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등록할 학습과정 및 교육기관의 학자금대출 지원 여부와 연령, 성적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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