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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혼에 뱃속 태아까지 이용…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8:02

수정 2022.10.12 18:02

국토부, 분양단지 50곳 전수조사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 적발
위장전입 사례 128건 가장 많아
한부모가족·생애최초 중복당첨도
위장전입·이혼에 뱃속 태아까지 이용…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
#. 충청권에 거주하는 A·B씨 형제는 지난해 타인이 소유한 수도권의 한 시골 농가주택에 위장 전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특히 B씨는 전입신고 후 10여 차례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A·B씨 형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나란히 주택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170건의 비위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제보가 들어온 곳들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170건의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법 위반이 재판에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개 대상단지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분양계약은 건설사와 개인 즉, 사인 간의 계약이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서 확정판결이 나온 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각 등 분양주택에 대한 처분은 확정 판결 전까지 제한된다"고 말했다.

적발 유형은 앞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등에 주어지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이다. 청약지역의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 전입신고한 사례가 발각됐다.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브로커와 공모해 청약을 받은 뒤 불법 전매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경기 평택·인천·안산·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4명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받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무기명전매계약서 등 청약권한을 넘겼다. 브로커는 경기 파주시 모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뒤 타인에게 되팔았다.

혼인관계를 악용한 부정청약은 11건이었다. 9건은 허위로 이혼해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피했다. 일례로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세 자녀와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불과 6개월 사이 이혼해서 청약이 진행됐다. 이외 2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태아를 이용했다. 한 부부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상태에서 부인이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뒤 혼인신고 후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특별공급이 종류와 무관하게 가구별 1회로 한정되는 점을 피해간 것이다.


사업주체의 불법행위도 2건 적발됐다. 공급자가 부정청약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해당 부정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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