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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내일부터 거래 재개...2년 5개월 만(상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8:35

수정 2022.10.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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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만에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됐다. 서울 중구 신라젠 본사. 뉴시스
2년 5개월 만에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됐다. 서울 중구 신라젠 본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12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신라젠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1년의 개선 기간이 끝난 올해 1월, 20개월 만에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의결 결과를 받았다.
한 달 후 시장위(2심)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이번 유지 결정이 났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시 시초가를 새로 책정해야 한다. 시초가는 단일가 매매 형식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기준가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접수된 호가 중 단일 매매로 결정된 최초가격이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2020년 5월 4일 기준 신라젠의 종가는 1만2100원,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 규모다. 소액주주는 지난 2·4분기 말 기준 16만5483명으로 총 발행 주식(1억279만2125주)의 66.1% 규모다.


이날 시장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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