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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까지 간 '박수홍 사건'.."주부인데 100억대 부동산" "탈루엔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07:08

수정 2022.10.13 10:40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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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재산 탈루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 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0년 넘게 무직인 박씨의 형수가 100억이 넘는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수홍씨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18년 동안 100억원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사항에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 있는데 국세청이 놓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이에 김 의원은 “한 가정주부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 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더구나 여긴 법인이다.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친형 부부를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박씨는 친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에 기재된 21억원의 횡령 외에도 40억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61억7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박씨 친형 부부를 기소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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