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문화·여가 향유의 기회가 적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장거리 이동 시 이동수단이 부족할 뿐 아니라 휠체어 장착 차량 대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관광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자치구 최초의 시도다.
관련 법령상 구에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 할 수 없어 직접 운영방식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버스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 이동 편의를 돕는다.
10월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5인 이상 단체 또는 모임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버스를 타고 문화 여가 관광활동을 하는 데에 드는 이동비용을 지원한다.
이용 가능한 장애인버스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장애인버스', 서울관광재단 '다누림버스·미니밴'으로 운전원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모임이며 지원조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특정 단체나 모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용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용 기간은 당일부터 최장 2박3일까지다. 운행지역은 육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지역 어디나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관광재단 운영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버스 이용을 신청 후 여행에서 돌아와 구에 이동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보험 등 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 중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제약은 사회참여와 문화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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