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13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에 대해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고의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은 당시 감청 자료나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여러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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