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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최대주주, 주식 의무 보유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14:34

수정 2022.10.13 15:49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뉴스1 제공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책임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엠투엔과 주요주주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엠투엔은 1875만주를 오는 2025년 10월 12일까지 의무 보유한다.
뉴신라젠투자조합1호는 오는 11월 12일(250만주), 오는 12월 12일(375만주), 내년 1월 12일(375만주), 내년 2월 12일(250만주) 등 기한을 나눠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서홍민 엠투엔 대표이사와 계열사인 리드코프는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주식 각각 487만9408주, 167만6814주에 대한 보호 예수 기간을 2025년 10월 12일까지로 설정했다.


신라젠은 공시를 통해 "디케이마린은 서홍민 회장의 엠투엔 발행주식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추가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담보계약상 담보 보충의무의 이행,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 회사 경영상의 사정 이외에는 대상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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