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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연인에 폭행·아킬레스건 상해..40대 남성,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17:23

수정 2022.10.13 17:23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6년간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지난 12일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연인 B씨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3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B씨의 신체 부위에 폭행을 가했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어 A씨는 2018년 1월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112신고를 하자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킬레스건을 찢어지게 했다.

또 지난 5월 30일 A씨는 B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뒤늦게 귀가한 B씨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고 말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A씨의 왼손에 칼을 쥐게 한 후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베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을 이용해 자해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나 이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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