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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에 담당 공무원까지 친 20대 철창행

뉴스1

입력 2022.10.13 17:42

수정 2022.10.13 17:4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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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보호관찰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차량으로 담당 공무원까지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와 함께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A씨가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은 음주 금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고 지난 5월 말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다시 차량을 몰았다.

심지어 A씨는 당시 불시 점검에 나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음에도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담당 보호관찰관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달아나기까지 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이 뿐 아니라 제주보호관찰소가 A씨의 담당 보호관찰관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A씨는 관련 재판까지 받고 있다.


유정호 제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의 실효성 담보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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