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도적 위증이자 허위진술" 비판 쏟아져...
야당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 강력 반발
방사청장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 약속"
야당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 강력 반발
방사청장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 약속"
엄 청장은 이날 오후 "오전 질의 시간에 김영배 의원이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인사 전보 부탁이 있었나'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질의 후 다시 생각해보니 통상적 당부 수준의 '잘 부탁한다'는 덕담 수준 통화는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보에 의하면 신 전 차장이 A씨 승진을 위해서 여러 군데 (청탁)했고, 그중 방사청 차장, 엄 청장에게도 부탁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선 김 의원의 "신 전 차장으로부터 A씨에 대한 인사 청탁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고, 김 의원의 거듭된 "6월 말쯤 신 전 차장이 서형진 전 방사청 차장을 통해 7월 승진심사 때 A씨를 승진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데 들은 적 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엄 청장은 김 의원이 '위증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엄 청장은 "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질의가 속개하자 엄 청장은 곧바로 이헌승 국방위원장(국민의힘)에게 정정 발언을 요청, "오전에 승진 여부 문의, 부탁 전화가 없었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신 전 차장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위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신 전 차장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해서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게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등 관련기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필요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기에 응하면 된다"며 "(청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이에 엄 청장은 "오전엔 4급 승진 여부와 승진 부탁, '좋은 자리 있느냐'는 등 3개 부분을 포괄적으로 인사 청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중 '좋은 자리' 부분과 관련해선 신 전 차장이 '고생하고 복귀하는 직원'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당부 같은 걸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또 오전에 (김 의원) 발언을 잘못 알아듣고 답변해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면서 "방사청은 투명하게 인사관리를 해왔고 향후에도 공명정대하게 인사관리를 할 것이란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전 차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8월 사임했고 인사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A씨도 올 7월 인사에서 승진한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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