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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3 18:24

수정 2022.10.13 18:24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3일 "지난달 28일 16명의 원고들에 대해 일부 승소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해, 장동익(64)씨와 최인청(61)씨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단계부터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년 후인 2013년 복역을 끝내고 모범수로 출소했다.


최씨의 처남은 사건 당일 최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받아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도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상고 없이 무죄가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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