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사업장에선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사 소속 근로자 16명이 급성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A사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사업장 환기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사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화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조항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6조 2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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