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국감)에서 '공수처 수사 홀드 의혹', '김건희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언론보도를 인용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사건을 중단하고 있으라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의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홀드하라고(보류하라는)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진상을 확인했냐고 묻자, 김 처장은 "사실 무근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휘하 검사들과 관계자들이 차장의 발언을 지어낸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 무근이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보도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9월 중순에 (사건) 회피를 할 것도 있지만, 날짜 관계를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8월 29일에 공수처에 이 사건이 접수됐고, 30일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홀드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주 정도의 시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언론보도 인터뷰를 한 공수처 내부자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가 제출했던 경력들이 대부분 허위의혹임을 지적하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성 56%, 반대 32%로 나왔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도 62.2%나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는 민간인으로 민간인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려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 수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은 사문서 위조 또는 허위 사문서 작성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 관할 범죄는 공문서 위변조 등이다"며 "사문서 위조라고 해도 저희 관할 범죄가 아니라서 접수가 되더라도 다 이첩하고 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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