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마친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이 현장조치를 하던 중,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씨는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한 뒤 옆에 앉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1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장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된 장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형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 9일 석방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오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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