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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디지틀조선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6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4 11:55

수정 2022.10.14 11:55

홍가혜씨./사진=뉴스1
홍가혜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한 홍가혜씨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씨는 2014년 4월 18일 민간잠수 자원봉사 현장인 팽목항 선착장에서 종합편성채널인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홍씨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해경 명예훼손에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디지틀조선일보는 홍씨가 허언증 환자라는 김용호 전 기자의 주장을 인용해 기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이에 홍씨는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틀조선은 '홍씨가 걸그룹 전 멤버의 사촌 언니이자 작사가를 사칭했다', '홍씨가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고 특정 연예인과 사진을 찍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도 게재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해당 보도로 홍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각 기사 상당 부분은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보다 ‘원고가 연애, 친구관계 등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전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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