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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배열 모방' G마켓·11번가 소송전…G마켓 최종 패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4 16:13

수정 2022.10.14 16:13

G마켓의 '상품 2.0' 배열(왼쪽)과 11번가의 '단일 상품 서비스' 배열(오른쪽)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G마켓의 '상품 2.0' 배열(왼쪽)과 11번가의 '단일 상품 서비스' 배열(오른쪽)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품배열 체계 모방을 둘러싸고 G마켓과 11번가의 소송전에서 G마켓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 만을 표시해 이른바 '미끼 상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다양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지만, 최초 화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상품 가격이 떠 이 가격인 줄 알고 들어온 구매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G마켓은 2017년 5월 오픈마켓 웹사이트의 체계인 '상품 2.0'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한 화면에 여러 상품을 묶어 보여주는 기존 오픈마켓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상품별로 광고를 따로따로 노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G마켓은 판매자가 개별 품목 단위로 상품을 등록하도록 강제하되, 한 화면에 상품을 묶음으로 보여주려는 판매자를 위해 일부 상품을 함께 노출하는 '그룹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11번가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한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상품 2.0' 서비스 유형이나 세부 UI 등이 유사하자, G마켓은 상품 2.0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11번가가)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G마켓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그룹핑 서비스 등 '상품 2.0'에 구현된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고도화했거나 독창적인 성과가 아니며, 무단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룹핑 서비스'는 G마켓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1번가가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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