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인 40대 여성을 들이받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시 동구 만석부두입구 사거리에서 만석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자인 B씨(45·여)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B씨의 남편이 있어, 사고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도주 후에도 태연히 어묵을 사먹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2008년경에도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가족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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