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유효' 법원 결정에 항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5 11:15

수정 2022.10.15 11:15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이날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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