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생각해 줄이려고만
16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로부터 받은 '5대 시중은행 횡령, 배임, 뇌물수수 적발 건수와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하나은행에선 6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하나은행 측은 "면직 등 자치 징계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당시 A영업점에서 취급한 대출 관련된(대출금액 6억) 건으로 증빙서류 미비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횡령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 손실 금액은 없으며 업무상 배임보다는 여신 취급 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4월~5월에 걸쳐 밝혀지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엔 금감원이 모든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인데 사고가 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생각해 줄이려고만 한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5년간 15개 국내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8건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명이 면직됐으며 2명은 조치 예정, 1명은 외부인으로 형사고발만 이뤄졌다.
이어 농협은행에서 15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 13명이 면직됐지만 2명은 사망해 조치없음으로 끝났다. 신한은행 14건(면직 11명·정직 1명 등), 우리은행 10건(면직 6명·조치 예정 1명 등), 국민은행 8건(면직 8명 ) 등 다른 5대 은행에서도 횡령 사고가 잦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10건의 횡령 사고로 8명이 면직됐고 2명이 조치예정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도 1건씩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각각 정직 1명, 면직 1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거액이 아닌 소액 횡령 사고들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횡령 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범위를 확대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100억원대 이상 등 거액의 횡령 사고에만 현장검사를 실시해왔다. 소액 규모의 횡령 사고는 은행이 자체 감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사고방지 계획만 금감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횡령 사고가 빈번하고, 대부분 소액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횡령 규모와 상관없이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직원들의 준법 의식 수준도 매우 낮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금감원이 더 자주 현장검사를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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