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전 페이스북·카카오톡 대화 중 빈정거려 앙심
"폭행했지만 나 때문에 다친 것 아냐"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동물학대금지 집회 참가자에게 또다른 참가자가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10시35분께 서울 영등포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피해자는 동물학대금지 관련 집회 참가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이전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면서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가 대화 중 "니들이 무섭긴 지나가는 강아지가 더 무섭겠다"라고 하는 등 빈정대는 말을 해서였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뒤 약 80cm정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고 자신이 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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