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수감 '구속영장 발부'(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6 18:30

수정 2022.10.16 18:36

수원지법 안양지원 영장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구속영장 발부
16년 전 사건으로 재구속 법원 "범죄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수감 '구속영장 발부'(종합)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사건으로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수감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진입 도로를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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