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김근식이 혐의를 받는 사건은 16년 전 사건이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2037년 출소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경기 의정부시는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출소가 막힌 것은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출소 후 김근식이 수용될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김근식의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김근식 입소를 막기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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