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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양광 발전 부정 활용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08:24

수정 2022.10.17 08:24

울산시, 5개 구·군 합동 교차단속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포함
울산 태양광 발전 부정 활용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활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계적인 교차단속을 위해 5개 구·군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구·군 단속반이 타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도록 하는 등 단속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를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 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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