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선생 장손 김진, 직무대행자 선임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라고 판단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라고 판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광복회 회원들이 제기한 장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씨(51)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회원들은 장 회장이 광복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당선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직위 약속 △파산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 △전직 한신대학교 초빙교수임에도 현직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이력 날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광복회의 위상과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해 직위 등을 약속함으로써 광복회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호, 제3호의 당선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장 회장은 지난 5월 31일 광복회장으로 취임했으나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왔다. 회원들은 선거 당시 장 회장이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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