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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공시제도 도입…재무제표·재산현황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8 10:00

수정 2022.10.18 10:00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방연구원의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또한 앞으로 전주·화성·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은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됐다.
50만 이상 도시는 행안부의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화성시·성남시 등 13개 도시가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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