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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7 17:02

수정 2022.10.17 17:02

전북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시작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높이 40m 이상 건축물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법률과 각종 위원회에서 높이와 경관 등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심의 받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표고 75m 이상 개발 시에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이미 개발이 이뤄진 대지에 건축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통과로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건축 제한기준도 완화됐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 지하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기존 병원 용적률에 여유가 없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해졌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이어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동시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사항 변경과 고도지구 결정기준 및 고도지구 변경 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 발전을 막아온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을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을 확실히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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