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재편
내달 입법 예고후 내년 1월 시행
조정위 6곳중 4곳 부동산원 이관
LH 분쟁조정 기능 전면폐지 계획
내달 입법 예고후 내년 1월 시행
조정위 6곳중 4곳 부동산원 이관
LH 분쟁조정 기능 전면폐지 계획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LH의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 중 4곳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편안은 LH 산하 인천·경남·경기·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분쟁조정위를 폐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산하 인천·창원·성남·울산지사 등 4곳을 신설해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LH 혁신방안으로 2여년 만에 분쟁조정위가 재편되는 셈이다. LH 내 분쟁조정위 6곳 중 4곳이 폐지되지만, 충북·제주지역본부 내 분쟁조정위 2곳은 유지된다. 이로써 부동산원 내 분쟁조정위는 기존 서울동부·전주·춘천·고양·대전·포항지사를 포함해 10곳으로 늘어난다.
LH 관계자는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주력 사업인 주택·토지를 제외한 분야의 업무 이관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능 조정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장 혼란이 빚어지자 전국에 6곳이던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18곳으로 늘렸다. 기존 임대차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국에 운영중이던 6곳이 전부였다. 여기에 LH와 한국부동산원에 각각 6곳을 신설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처리되며,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LH의 분쟁 조정 기능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분쟁 조정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본연의 기능에 주력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 조정 기능을 축소해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며 "장기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LH의 분쟁조정위 기능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 역시 분쟁 조정 역할이 주력 사업이 아닌 만큼 이번 기능 조정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기능을 적절히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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