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에도 국민의힘이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 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법원이 가처분 이의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판결이 있기까지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 처분"이라며 "보전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은 '이의절차'뿐 아니라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절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갖춰야 하고, 만약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멸될 경우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항고이유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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