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약 7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아침 6시께 충북 제천시 용천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갔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당시 아이는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A씨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