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최근 “렌트비를 받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서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당시 무상 렌트 의혹이 일자 “렌트비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돈을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김 씨가 자문료를 주지 않아 이를 렌트비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가)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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