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公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시행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실내 평균 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기관별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진행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소속·산하기관 등이다. 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우선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한다. 또한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 조명은 심야인 오후 11시부터 익일 일출 시까지 소등한다.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한다.
이외에도 업무시간에 실내 조명 30%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에 50% 이상 소등을 실시한다.
이번 사용 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에 비해 비교적 강도가 높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과거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도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춰 적용한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등을 고려해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원활한 시행과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도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2024년까지 에너지 사용 10% 감축, 205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삼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난방온도 19도 제한, 스마트 기기 설치 등 조치를 적용한다.
독일도 겨울철 가스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중단기 대책을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정부 주도로 범국민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영국도 민간 전력사 등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가구 에너지 효율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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